DGB 주택금융공사 U-모기지론(보금자리론) 주담대 대상,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제출필요서류

주택금융공사는 8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 낮춘 연 4.15~4.55%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9월15일 출시예정인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사전안내를 오는 17일부터 주금공과 6대 은행 홈페이지에서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17일부터 0.35% 인하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연 4.25%(만기 10년)~4.55%(50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4.15%(10년)~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금공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반영,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달 15일 출시예정인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u-보금자리론 대비 0.45~0.55%p 낮추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른 최종 금리는 연 3.8%(10년)~4.0%(30년)가 적용되고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네, 저소득 청년층은 만 39세 이하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금리 주담대를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이다. 올해 우대형 25조원을 먼저 공급하게 되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는 금융기관 주담대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DGB대구은행 주택금융공사 U-모기지론(U-보금자리론) 대출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GB 주택금용공사 U-모기지론(U-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장기 모기지 상품으로 최장 30년동안 금리변동의 위험부담 없이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안정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 대출제외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대상자
  • 대구은행에 연체(대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당행 내규에 의하여 취급이 불가한 경우

▶ 대상주택 - 최고 3억원 이내이며, 담보평가액의 최대 70% 까지 가능

※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아파트/기타주택),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한도 - 최고 5억원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한도 및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KB시세, 신용등급, 금융기관 대출정보, 보증보험 심사 등에 따라 최종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운용하지 않음

 

▶ 상환 및 이자납입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원(리)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대출원금 상환시 납부

 

▶ 대출금리

- 확정금리 : 4.85% (50년, 22년 08월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고정금리 적용

 

1) 우대금리
① 가족사랑(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 이용) 0.1%p,
    안심주머니 앱 쿠폰(금리할인 쿠폰) 0.02%p 금리우대
② 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 0.2%p, 다자녀가구 0.4%p, 한부모가구 0.4%p, 장애인가구 0.4%p, 다문화 가구0.4%p)에 해당될 경우 금리우대
 □ 사회적 배려층 요건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 주택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2) 가산금리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 0.1%p 금리 부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이내 상환시 :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상환금액의 1.2%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금액 X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경과기간)÷ 대출기간(일수)

- 대출취급 후 3년 경과 후 상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됩니다.

필요서류, 대출진행절차,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주민등록등본, 초본,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 상세 서류는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진행절차

  • 대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회원가입
  • 상담에 필요한 필수항목 입력 후 ‘전화 상담신청’ 클릭
  • 전화상담 : 공사의 상담원으로부터 전화수신(상담 및 대출신청 접수)
  • 서류발송 :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에 발송
  • 심사 및 승인 : 주택금융공사가 심사(SMS발송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은행방문 :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
  • 대출금 수령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약 1개월 ~ 3개월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대출채권이 양도되는 상품으로 취급 후 원리금 수납 및 상환, 기타 사후관리업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됩니다. 단, 채무인수는 양도 전 취급이 불가능하고 공사에 양도된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대출금 이자 또는 분할상환원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가 도래되어 기간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 , 주택금융공사(www.h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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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 상환방법
└ KB국민은행 금리 고정형적격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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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 현대캐피탈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대출 소득공제

 

지금까지 DGB대구은행 주택금융공사 U-모기지론(U-보금자리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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