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9.97%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9.65%)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12.97%로 작년 연간치(12.51%)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02년(16.48%) 이래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경기도 역시 15.35%를 기록해 2004년 통계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으면, 전셋값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매매값과 전셋값 동반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집값 상승보다 전세가격의 상승은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의 경우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거불안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근로자, 서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통합상품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하며, 대출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92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금융부채+ 일반부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구비한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수도권 : 최소 10만원~ 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2억, 2자녀이상 가구 최대 2.2억원)

-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1억6천만원, 2자녀이상 가구 최대 1억 8천만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 다쟈녀, 2자녀가구 80%이내)

※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 만19세 미만의 자녀기준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대출금리

- 일반가구

▶ 상품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 1자녀가구 연 0.3%, 2자녀가구 연0.5%, 다자녀가구 연 0.7%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연 0.1%

※ 단,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상환방법, 대상주택, 담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4억원), 수도권 외 2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5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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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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