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전셋값이 70주 상승하고 전세품귀 현상까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월세 대란을 잡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현재 공실인 공공임대와 호텔이나 빈 상가 등을 리모델링하고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11만 4천가구를 2년내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또한 2025년까지 중산층을 위한 30평형대 공공임대 6만3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 대출상품들을 지원 중으로, KB국민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90%)하여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분이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내인 고객( 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가능)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2억2천2백만원까지 가능하며,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입니다.
대상주택, 신청시기
▶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에서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대출대상주택에 해당됩니다.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 대출신청시기는 신규, 계약갱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이내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2% 우대혜택 제공
(1)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자동이체 거 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2)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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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됩니다.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기한연장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되며,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 불가.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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