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NICE 신용(CB)점수271점(등급)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금융권에서 핫이슈는 바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소비자의 이자비용 부담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출 이자부담에 가정경제가 어려움에 겪고 있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였는데요.
특례보즘자리론은 지난달31일 출시하였는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주금공 홈페이지에 수천명이 한꺼번 접속하면서 대기자가 늘어나고 오프라인 접수 은행으로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입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금리는 신혼부부나 저소득청년 등 우대형은 최저 4.15%, 일반형은 4.25% 적되는데, 소득 제한이 없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구매를 비롯해서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 금리,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용공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대상, 대출요건, 대출한도, 취급불가
▶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대출취급불가조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CB 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씩 차감하여 적용
- DTI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기존 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 대출한도
- 최대 5억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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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34세 혹은 만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금리
- 4.15% ~ 4.15%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① 한부모가구, 장애인,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0.4% 신혼가구 0.2%
※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②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0.2%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자금용도, 대출신청방법
▶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로 대출신청 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대출신청방법(온라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
-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선청정보 입력
-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모바일
- 스마트 주택금융앱 설치
-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특례보금자리론 추천대상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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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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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 , 주택금융공사(www.h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